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인 식기세척기를 구매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해당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은 제외되지만, PC방의 컴퓨터처럼 업종 특성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의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의 경우에도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자산으로서 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