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이라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