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구분 코드는 '53'번을 사용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코드 '51')과는 구분됩니다.
국외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월 300만원).
또한,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