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의 회계처리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해당 에어컨이 건물에 부착되는 부속설비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비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 부속설비로 회계처리 시:
업종별 자산 또는 비품으로 회계처리 시:
결론적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같이 건물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설비는 건축물로 보아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스탠딩 에어컨과 같이 이동이 가능하거나 건물과 독립적인 설비는 비품으로 보아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2001년 예규에 따르면 에어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전기기구 또는 가정용기구.비품'에 해당하여 즉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해석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산 가액이 소액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현재는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손금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