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기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유보소득은 올해 업무용승용차 명세서의 '한도초과이월명세'에 반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또는 사업연도 월수에 따라 비례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유보(이월)되었다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다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에서 이월된 유보액을 올해 명세서의 해당 항목에 기재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