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이므로 권리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환급을 받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신청과 세무조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세무조사는 별도의 선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세금 환급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때문에 환급을 망설이신다면, 이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우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과납된 세금을 제때 환급받지 못하면 그만큼의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