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즉, 유가보조금 수령액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보조금은 그 성격상 유류비 지출에 대한 보조이므로, 실제 유류비 지출액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유류비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게 되며, 유가보조금 수령액은 별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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