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연금저축상품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파산,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에 따라 16.5% 또는 13.2%의 세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며,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