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사유가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