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례기부금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특례기부금 중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되며, 먼저 발생한 이월 금액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정확도: 높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방세 신고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나요?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