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 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내 전산망 구축, 외부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시스템 활용, 서면 근로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전자화 등의 방식으로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솔루션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