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30901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의무가입 대상이어서, 현금영수증 미가맹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업종코드 630901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의무가입 대상이어서, 현금영수증 미가맹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2026. 5. 16.
네, 맞습니다. 업종코드 630901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소득, 소득세과-3464, 2008.09.29)에서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630901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면, 실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없었더라도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