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동사업자로서 이월세액공제를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세액공제액은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된 후에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 또는 분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된 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에도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대응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해 각 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역시 손익분배비율을 반영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