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납부하는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액 자체를 소득세 신고 시 '세금과공과'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가족에게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의 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례비용에 대한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