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임직원 및 가족 포함'으로 설정할 경우,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구성원까지 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직원의 가족이 해당 법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직원 한정'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특정인 한정'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 사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사용 목적과 비용 처리 요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운전자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