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제도의 경우, 최초 창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9월 창업 후 2022년 3월 폐업하고 2026년 10월에 재창업하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장소가 아니거나 수익이 없었던 경우라도, 폐업한 업종과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즉시 폐업하고,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사업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 경위 및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재창업 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