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은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은 2026년 5월 1일 이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6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프리랜서, 사업자 등)는 2026년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5년 귀속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 가능 시점 이전에는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사용하시거나,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으로 대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5년으로 선택하여 발급 신청 시 '직전 연도 귀속 자료는 발급 불가' 사유로 신청이 취소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