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율이 일 0.022%로 인하된 시점은 2022년 2월 15일부터입니다.
이전에는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는 일 0.025%가 적용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일 0.03%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로, 2026년 7월 1일부터는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일 단위'에서 '월 단위(매 1개월 경과 시마다)'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때 월 가산세율은 0.67%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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