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올해 직원 수가 동일하다면, 올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고용,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등 기존의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여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공제이므로, 직원 수 변동이 없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수 증가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니, 향후 세법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2026년 세법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