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식당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음식점업의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매출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방 장비 및 비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테이블이나 의자와 같이 사업의 본질적인 수익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비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