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0일에 입사하여 2026년 6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오전 4시간씩 근무할 때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며칠인가요?
2024년 6월 10일에 입사하여 2026년 6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오전 4시간씩 근무할 때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며칠인가요?
2026. 5. 16.
2024년 6월 10일에 입사하여 2026년 6월 9일에 퇴사하는 경우, 총 근속 기간은 2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년차 연차 15일에 더하여 2년차에 1일이 추가되어 총 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 (2024.06.10 ~ 2025.06.09):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 발생
2년차 (2025.06.10 ~ 2026.06.09): 1년차 근로에 대한 15일의 연차와 더불어, 2년차 근로에 대해 1일의 연차 추가 발생 (총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