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경조사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조사비의 경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업업무추진비(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 지출 시) 또는 복리후생비(내부 직원 지출 시)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비용 처리 시 유의사항: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 지출 시 (기업업무추진비):
내부 직원 지출 시 (복리후생비):
경조사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