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외에 일시적인 인적 용역으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사업소득과 달리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지급받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직원 수가 동일하다면 올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에 공과금, 4대보험 납부하여 세금과공과, 보험료로 계상한 금액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외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급여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