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외에 일시적인 인적 용역으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사업소득과 달리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지급받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노무사무소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설령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여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고 실물거래에 대한 오더내역 엑셀파일과 이체내역 모두 제출했는데, 2016년 물류대행업체 조세포탈 혐의 고발 건과 관련하여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된 매입건을 부가세 신고 때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