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과금 및 4대보험료 납부액은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가 아니므로, 적격증빙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세금과공과 또는 보험료로 계상했더라도 영수증수취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 5월에 두 번 급여를 지급했는데,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2대를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작년과 올해 직원 수가 동일하다면 올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