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하는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2024년과 2025년까지 1대 초과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에도 비용의 50%를 인정해주는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 이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는 1대 초과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0% 인정됩니다.
이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에게는 2024년부터 이미 적용되었던 규정이며, 2026년부터는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2대 이상 운용하는 경우, 모든 차량에 대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