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을 2회 지급하셨더라도, 홈택스에서 합산하여 1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급 건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회에 걸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셨다면, 각 지급 시점에 해당하는 제출 기한 내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1회, 6월에 1회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5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각각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급 건별로 정확한 지급일자,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