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인출할 때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6. 2. 19.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을 인출할 경우, 해당 인출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 인출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 법인이 출연하거나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중, 조합원의 직전 연도 총급여액의 20%(5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인출금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과세 시기: 과세 대상 인출 주식의 경우, 인출하는 날이 소득의 수입 시기가 됩니다.
참고: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가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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