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란 무엇이며, 노동조합 활동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9.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은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및 자산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활동 시 시설관리권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노동조합 활동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회의 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시설관리권의 한계: 그러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시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위법행위와의 구분: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벗어나는 노동조합 활동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시위를 하거나,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합리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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