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2026. 2. 19.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가 즉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권고사직 대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권고사직의 성격: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거부가 직접적인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회사가 이러한 경영상 해고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 신청: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불이익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거부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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