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 커피원두 구매 계정과목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한가요?
2026. 2. 19.
네,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마실 커피 원두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한 커피 원두를 카페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상품', '원재료', '소모품비' 등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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