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때 카드 매입공제를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때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떤 금액까지 가능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26. 2. 19.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라면 해당 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경비 처리 가능 금액: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라면 금액 제한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로 지출한 물품 구매 대금, 서비스 이용료 등이 해당됩니다.
필요한 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사업용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공급자 정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 작성 연월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자료: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사업 관련 지출액 전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과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포기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적격 증빙은 필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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