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 및 비상각자산에 대한 안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폐업 시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특히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던 사업장의 경우, 폐업 시점의 과세 및 면세 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자산의 과세 대상 부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폐업 시 잔존하는 고정자산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실제 재화의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2.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계산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안분 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폐업 시점의 과세 및 면세 비율에 따라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일정 비율(5% 미만 등)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4. 예외: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를 산정한 후 해당 시가를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2015. 2. 17.자 서면-2014-부가-2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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