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공용면적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2026. 2. 19.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공용면적은 전용면적과 합산하여 건물 전체 면적에 포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할 때,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시 공용면적 포함 방법:
- 건물 연면적 산정: 전용면적과 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건물의 총 연면적을 산정합니다.
- 가액 안분: 전체 매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할 때, 건물 가액 산정 시 위에서 산정한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안분된 건물 가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참고 사항:
- 집합건물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대지권 비율과 함께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확인하여 총 연면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매입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시 토지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매입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