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던 사채를 만기 전에 처분할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던 사채를 만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이전에 익금불산입하여 유보했던 평가이익을 처분 시점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세무 처리 과정:
평가 단계 (보유 중):
- 기업회계상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은 자본조정계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됩니다.
- 세법상으로는 미실현이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리합니다.
처분 단계 (만기 전 처분 시):
- 매도가능증권을 실제로 처분하여 이익이 실현되면, 이전에 유보했던 평가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소득에 포함합니다.
-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실제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함으로써 과세 이연 효과를 가져옵니다.
핵심 요약: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던 사채를 만기 전에 처분하면, 보유 중에 발생했던 평가이익 중 세무상 유보했던 금액이 처분 시점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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