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19.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환급 또는 추가 납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중도 입사자는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1.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 직장 건강보험료는 매월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납부한 후, 매년 4월에 지난 해의 실제 소득을 확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이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 중도 입사자의 경우:
      • 환급 발생: 2024년 4월에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으신 경우, 이는 2023년(11월 말 입사)의 짧은 근무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비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2023년 소득에 대한 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것입니다.
      • 추가 납부 발생: 2025년 4월에 건강보험료 30여만 원이 납부된다고 안내받으신 경우, 이는 2024년 전체 근무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2024년 소득에 비해 적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정산 결과 추가 납부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를 3개월로 분할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공제 대상: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했거나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 가산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 기한 및 금액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소속 사업장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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