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이 상용근로자로 전환될 때 고용보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일용직 직원의 고용보험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기존의 일용근로자로서의 근로내용확인신고와는 별개로, 상용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1. 상용근로자 전환 시 신고 의무: 고용보험법상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 기한: 상용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는 근로계약 체결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 내용: 상용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시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 연월일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는 기존 일용근로자 신고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4. 기존 일용근로 신고와의 관계: 상용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일용근로자로서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으며, 상용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또한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취득 신고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정확한 신고 기한 및 절차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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