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연도 중 퇴사한 직원 내역 포함 여부
2026. 2. 19.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사한 직원의 내역은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경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퇴사한 달의 급여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자에게 지급한 성과급 등 추가로 확정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성과급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후 성과급을 지급하는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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