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당일 3시간 전 취소 시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9.

    고용주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3시간 전에 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약금 약정을 금지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취소로 인해 사업주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손해 발생 사실 및 범위 입증: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소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예: 대체 인력 미확보로 인한 영업 손실, 이미 지급된 준비 비용 등)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협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자가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문제와 별개입니다.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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