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기준:
- 정기성: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거나 차등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고정성: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최소 지급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다면, 근무일수 차등 지급 등 부가 조건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주의사항: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하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설계 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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