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 요건과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할지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 요건

    •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12월 31일 기준, 사망 시 사망일까지) 형제자매의 모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나이 요건: 12월 31일(사망일 전일 기준) 현재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 요건: 12월 31일(사망일 전일 기준) 현재 해당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2.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요건

    •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님, 자녀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라 할지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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