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조부모의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농어촌 특별세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9.

    부양가족인 조부모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농어촌특별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받는 제도이며, 이는 기업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의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부가세 성격의 세금으로, 특정 세액공제 감면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다만, 조부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연령(만 60세 이상)과 소득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인 경우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님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주로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에 해당하며, 고용증대세액공제나 농어촌특별세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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