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비자 근로자의 연봉 30,840,000원 기준 퇴직금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E-7-1 비자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연봉 30,840,000원 기준 퇴직금 발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E-7-1 비자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아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1. 계속근로연수: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한 총 기간을 의미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2.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봉 30,840,000원은 월 2,570,000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고려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시 출국만기보험금과의 정산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주 또는 관련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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