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회계 처리 시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상여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이 크거나 정기적인 상여금의 성격을 띤다면 급여 또는 상여로 처리하여 급여대장에 포함시키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
상품권 구입 시 (대금 미지급 시):
- 차변: 상품권 100,000원
- 대변: 미지급금 100,000원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 시:
- 차변: 복리후생비 100,000원 (또는 급여/상여)
- 대변: 상품권 100,000원
세무상 유의사항:
-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카드(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품권 지급 내역에 대한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지급 대상, 지급일자, 수령증 등이 포함된 상품권 관리대장이나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 상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권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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