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보훈대상자는 차량 구입 시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감면 비율: 자동차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주의사항: 이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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