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지원금이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되는데, 이것을 급여로 볼 수 있나요?

    2026. 2. 19.

    연수 지원금이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 급여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급여(임금)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2. 차량 유지비의 성격:
      • 급여(임금)로 간주되는 경우: 모든 직원에게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차량 유지비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급여(임금)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직원의 실제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 등 실제 발생 비용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여 지급받는 경우(실비변상적 성격)에는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직급이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도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연수 지원금이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이라면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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