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녀 1명에 추가로 입양한 자녀 1명을 포함하여 총 2명의 자녀가 있을 때 출산입양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26. 2. 20.

    기존에 출산한 자녀 1명과 추가로 입양한 자녀 1명을 포함하여 총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입양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자녀 (기존 출산 자녀): 30만 원
    • 둘째 자녀 (입양 자녀): 50만 원

    따라서 총 출산·입양 세액공제액은 80만 원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출산·입양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에 따라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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