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가 7월부터 12월까지 달러로 받은 소득이 원화 가치로 1000만원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0.

    인플루언서로서 7월부터 12월까지 달러로 받은 소득이 원화 가치로 1000만원일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득의 발생 경위, 활동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인플루언서 활동이 광고, 협찬, 콘텐츠 판매 등 수익을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플루언서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성격을 띤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3. 소득 구분 기준: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으로,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환율 적용: 해외에서 외화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외화를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환산 기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날 또는 지급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달러로 받은 소득은 입금 당시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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