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을 겸하는 케이크 가게에서 냉동 반가공 케이크를 발주하여 해동 및 데코 후 판매할 때, 해당 비용을 원재료비로 처리하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9.
케이크 가게에서 냉동 반가공 케이크를 발주하여 해동 및 데코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원재료비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제조업의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냉동 반가공 케이크를 단순히 해동하고 데코하는 과정은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원재료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등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소매업의 특성: 케이크 가게가 냉동 반가공 케이크를 발주하여 해동 및 데코 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상품의 형태를 일부 변형하는 과정일 뿐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도소매업의 범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도소매업의 경우, 판매를 위해 매입한 상품의 비용은 '상품매입액'으로 처리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냉동 반가공 케이크의 구매 비용은 상품매입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도소매업에서 상품매입액으로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케이크 가게에서 직접 케이크를 제조하는 경우와 반가공 케이크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냉동 반가공 케이크 구매 비용을 상품매입액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케이크 가게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