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을 겸하는 케이크 가게에서 냉동 반가공 케이크를 발주하여 해동 및 데코 후 판매할 때, 해당 비용을 원재료비로 처리하면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9.

    케이크 가게에서 냉동 반가공 케이크를 발주하여 해동 및 데코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원재료비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제조업의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 냉동 반가공 케이크를 단순히 해동하고 데코하는 과정은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원재료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등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도소매업의 특성: 케이크 가게가 냉동 반가공 케이크를 발주하여 해동 및 데코 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상품의 형태를 일부 변형하는 과정일 뿐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도소매업의 범주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비용 처리: 도소매업의 경우, 판매를 위해 매입한 상품의 비용은 '상품매입액'으로 처리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냉동 반가공 케이크의 구매 비용은 상품매입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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