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 근무 시
10,320원 × 1.5 × 4시간 = 61,920원
심야 근무 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 공식: 시급 × 1.5 × 야간근로 시간
적용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예시: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근무 시
10,320원 × 1.5 × 4시간 = 61,920원
참고:
만약 오후 근무가 심야 시간(오후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했다면,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위 계산은 2026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계약서 내용, 회사의 내부 규정, 그리고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