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서면 형식 샘플을 알려주세요.
2026. 2. 19.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서면 안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구해야 합니다. 아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서면 안내 및 샘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휴가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2단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 촉진 서면 샘플
아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서면 샘플입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신] 성명: OOO
[발신] 회사명: XXX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제목]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안내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귀하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현재까지 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 일수: O일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 O일
-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기간: 202X년 XX월 XX일까지
상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O일에 대하여, 귀하께서 직접 사용 시기를 정하여 202X년 XX월 XX일까지 당사(XXX 주식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까지 귀하께서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으실 경우, 당사(XXX 주식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귀하의 남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X년 XX월 XX일
XXX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인)
3. 유의사항
-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촉구 시점 및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노무법인 블로그 게시물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관련)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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